제2장 회원 

7조 (회원의 분류) 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학생회원명예회원단체회원종신회원으로 분류한다. 

8조 (회원의 가입 및 자격) 본 학회의 가입은 회원이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  1. 정 회 원 계산과학공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

  2. 학생회원 계산과학공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

      3. 명예회원 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     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

      4. 단체회원 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연구 소회사학교학과 등의 기관

  5. 종신회원 정회원으로서 5년 이상 경과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가 승인한 정회원 

9조 (회원의 권리와 의무) 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
1. 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강연회 등 학술회합 참여 및 학술지에 투고

2. 학술지의 무료 배부 및 일반 출판물의 구입에 대한 편의

3. 총회 의결권 (정회원에 한함)

4. 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 

10조 (회원의 탈퇴) 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학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 

11조 (회원의 제명) 본 학회의 회원이 본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